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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11/12)일상의 잡학 2020. 11. 6. 00:00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내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고시가 되었는데요
11월 12일까지의 과태료 위반 계도기간이 곧 종료되고
11월 13일부터 적발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고 하니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및 Q&A 등)
블로그에서는 간단한 내용들 위주로 안내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상자 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시는 거주자 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방문자에게도 해당한다고 하니
서울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도 꼭 알고계셔야 하겠습니다.
처분 내용에서는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식사를 하거나, 카페를 가서 음료를 마시는 등의 경우와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머물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부·외부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단속내용입니다.
위에 언급된 허가된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까지가 단속시 확인 내용이라고 하니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다거나, 코는 내놓은 상태로 입만 가린다거나 하는 부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입이나 코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속방법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된다면
그자리에서 바로 과태료를 처분하는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마스크착용을 지도한 후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반행위 적발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가봅니다.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도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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